개 요 ❍ 지정 근거 : 한식진흥법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21년 대상 지역 : 4개 국가 4개 도시 - 뉴욕(미국), 파리(프랑스), 북경(중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지정 대상 국가(도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 한식포털(www.hansik.or.kr)을 통해 지정 신청 공고
지정 한식당 지원 사항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발급 및 지정 표시 현판 제작 ❍ 지정 표시 활용 물품 제작, 홍보(소개 책자 등) 등 *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 대상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별도 검토·시행 예정
지정 신청 필수 자격요건 (지정기준 중 필수항목 요건) ❍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 ❍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일 것 ❍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지정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 필수항목 : ①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 ②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 평가항목 : ①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실태, ② 식당의 위생관리 실태, ③ 식당의 외관, 정리정돈 및 안내 실태, ④ 한식의 확산 실태 ※ 지정기준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별표1)에, 세부 평가기준은 고시(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에 규정 ☞ 세부내용 : 참고2-별표1 및 참고3-별표 자료 참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1.7.5(월)∼’21.8.25(수) ❍ 제출방법 : 한식포털(www.hansik.or.kr) 내 별도 페이지(http://naver.me/57w11yZ1)를 통해 신청 <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 포함) ④ 조리장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 포함) ⑤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 포함) ⑥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거래 내역 ⑦ 그 밖에 지정기준(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재된 전자우편주소(E-mail)로 요청 예정이며, 기한을 못 지킨 경우, 신청자가 확인을 안하는 경우 또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연락이 불가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한식진흥법 제15조 3항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②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다만,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지정 절차 : 신청 →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등) → 지정 *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20일 이내 지정여부 결정 ❍ 서류 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필수항목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 ❍ 현장 심사 : 세부 평가기준(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 * 현장 심사 관련 상세 일정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한식당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통보 ❍ 지정 : 지정서 발급 및 농식품부/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 게시 * 최종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
문의 : 한식진흥원 사업1팀 최은혜 과장 (02-6300-2089, noblesse85@hansik.or.kr) 원문 : https://www.hansik.or.kr/kr/board/no/view/001?seq=59394&bbsId=001&curPage=1&bbsType=no&menuId=31&rowSize=20&search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