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écouvrez, Savourez et Aimez la K-FOOD e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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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de développement du marché de la K-Food en Europe

aT center Paris se concentre sur le développement des marchés de produits agroalimentaires en Europe.

Depuis sa création en décembre 2013, le centre aT Paris lance plus de 30 projets annuels visant à l’expansion des exportations agroalimentaires en Europe, couvrant les 27 pays de l’UE, le Royaume-Uni et Israël, notamment la France, l’Allemagne, les Pays-Bas, l’Espagne, l’Italie, la Pologne, la République tchèque, la Suède, etc.

Notices

Title한식진흥원 ’21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 연장 (~21.8.25까지)2021-06-30 16:19
Name Level 10


 개 요

 ❍ 지정 근거 : 한식진흥법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21년 대상 지역 : 4개 국가 4개 도시 

   - 뉴욕(미국), 파리(프랑스), 북경(중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지정 대상 국가(도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 한식포털(www.hansik.or.kr)을 통해 지정 신청 공고


 지정 한식당 지원 사항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발급 및 지정 표시 현판 제작

 ❍ 지정 표시 활용 물품 제작, 홍보(소개 책자 등) 등

   *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 대상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별도 검토·시행 예정


 지정 신청 필수 자격요건 (지정기준 중 필수항목 요건)

 ❍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

 ❍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일 것

 ❍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지정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 필수항목 : ①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 ②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 평가항목 : ①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실태, ② 식당의 위생관리 실태, ③ 식당의 외관, 정리정돈 및 안내 실태, ④ 한식의 확산 실태

   ※ 지정기준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별표1)에, 세부 평가기준은 고시(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에 규정  ☞ 세부내용 : 참고2-별표1 및 참고3-별표 자료 참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1.7.5(월)∼’21.8.25(수)

 ❍ 제출방법 : 한식포털(www.hansik.or.kr) 내 별도 페이지(http://naver.me/57w11yZ1)를 통해 신청

  

<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 포함)

 ④ 조리장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 포함)

 ⑤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 포함)

 ⑥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거래 내역

 ⑦ 그 밖에 지정기준(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재된 전자우편주소(E-mail)로 요청 예정이며, 기한을 못 지킨 경우, 신청자가 확인을 안하는 경우 또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연락이 불가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한식진흥법 제15조 3항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②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다만,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지정 절차 : 신청 →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등) → 지정

   *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20일 이내 지정여부 결정

 ❍ 서류 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필수항목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

 ❍ 현장 심사 : 세부 평가기준(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

   * 현장 심사 관련 상세 일정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한식당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통보

 ❍ 지정 : 지정서 발급 및 농식품부/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 게시

   * 최종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



 문의 : 한식진흥원 사업1팀 최은혜 과장 

         (02-6300-2089, noblesse85@hansik.or.kr) 

 원문 : https://www.hansik.or.kr/kr/board/no/view/001?seq=59394&bbsId=001&curPage=1&bbsType=no&menuId=31&rowSize=20&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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